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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2.15

수사관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수사를 불송치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신문고에 고발이나 제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가봐도 피고소인들이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한 경우를 여쭤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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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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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무유기의 경우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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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상 부당하다면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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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 그 수사관을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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