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수사를 불송치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신문고에 고발이나 제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가봐도 피고소인들이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를 한 경우를 여쭤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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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무유기의 경우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무유기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상 부당하다면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 그 수사관을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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