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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브라110
60세가 되지 안아서 인적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의료비 공제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소득은 없고 시골에서 농사 짖고 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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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신용카드등 공제와 본인이 장인어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단 실비보험금 청구시 세액공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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