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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브라110
정겨운코브라11023.01.17

연말정산 장인59세 소득공제 가능?

장인어른을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0세가 되지 안아서 인적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의료비 공제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소득은 없고 시골에서 농사 짖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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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신용카드등 공제와 본인이 장인어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단 실비보험금 청구시 세액공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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