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투자금을 받는 경우 투자약정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사업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자금을 조달받아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하는 것과 매월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외에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약 2년간 몇차례에 걸쳐 송금을 받고 투자약정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투자약정서로써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와 같은 투자금도 세무신고 대상이거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나중에 서로의 권리보호와 의무를 위해서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투자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자문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