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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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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요 환승이직 생각하고있어요

재직중 환승이직을 생각중인데요

새로갈곳이 제가많이 안해본 일이구요 현미경일을 보게될수도 있는직업인데요 제가현미경을 잘못보기도하구요 힘들어하는데요

이직할곳 면접보고 합격을 하게되면

전 회사에 하루 연차사용을 하고나서요

이직할회사에는 하루만해보겠다고 얘기를 안하고 그냥 출근해서

저와잘맞을지 괜찮을지 경험해본후에 잘맞는다 싶으면

전회사에 연락해서 퇴사신청하고

이직할곳에 그냥 쭉다녀도 괜찮을까요?

퇴사하기전에 입사날이 겹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불법도 아니고 본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직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현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바로 퇴사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깔끔하지 않은 퇴사처리(상실신고등 지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계산에서의 손해, 손해배상 운운(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겸업에 대해서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을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하기 전에 입사날이 겹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당일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취업이 되지 않거나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정을 이직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장과 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또는 채용취소 사유가 도ㅗ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