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 정보만 나와 구태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관련한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법인격의 회사는 주주를 몇 명 보유하여야 하나요?
- 자본금 10억 미만 :
- 자본금 10억 이상 :
2. 법인격의 회사는 사외이사를 꼭 두어야 하는것인가요?
3.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