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기초 공사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과 설계와는 다르게 얇은 철근과 단열재를 넣고 시공했을 때 기초공사 전체를 감액 받을 수 있나요?
여주에 1층짜리 주택을 짓는데, 시공자가 계약 및 설계 내용과 다르게 13미리 철근을 안 넣고 10미리, 12미리 짜리를 넣고 220미리 단열재 대신 100미리 단열재를 넣고 시공했다면 하자감정을 통해 기초공사 전체 및 난방 공사를 재 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공자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공사는 기초공사와 바닥난방 공사까지만 진행되었고, 기둥 및 벽체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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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약정된 내용과 달리 부실시공이 된 경우에는 정상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액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가 부실해지는 등 문제에 대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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