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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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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 일 6시간 목,금,토 주1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겹쳐서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6시간) + 휴일근로수당(6시간*1.5) 해서 2.5배(15시간)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수당(18/5시간=3.6시간)+휴일근로수당(6시간*1.5) 해서 12.6시간인가요?

  2. 만약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쳐서 그 날은 쉬게 한다면 그 날의 급여의 경우 18/5시간=3.6시간을 줘야 하나요? 그날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 수당하여 2.5배 맞겠습니다.

    6시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시간 x 1.5배(휴일근로수당) + 3.6시간(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18 / 40 x 8로 계산하여 3.6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