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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친칠라51
꽃다운친칠라5123.02.22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이후 나가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이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경우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은 올해 4월초입니다. 2월 초쯤(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제의사를 물어보길래 계약기간 지나고도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고, 다만 가족과 상의는 좀 해보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계약 만료 1달 반 정도)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계획이 바뀌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며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 경우,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지났어도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므로 제가 집을 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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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이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경우 나가야 하나요?

    ==>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은 올해 4월초입니다. 2월 초쯤(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제의사를 물어보길래 계약기간 지나고도 계속 거주를 할 생각이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었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고, 다만 가족과 상의는 좀 해보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계약 만료 1달 반 정도)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계획이 바뀌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며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 경우,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지났어도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므로 제가 집을 비워야 하나요??

    ==> 계약갱신 기간이 경과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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