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협의 후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하면 나가야하나요?

한달전 임대인이 매도하고자 하니 계약만료 시 퇴거 가능한지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세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기 6~2개월전 시점)

이에 임대인도 일단 알겠다 하였고, 가격은 한도내로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관련해서 만기 1달전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한달전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시행되어 2년 연장 계약 체결된거 아닌가요? 제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점이 계약 만기를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계약 완료 2개월 전을 지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실제로 거주를 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