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입니다.
4월 4일이 전세 계약 만기일 입니다.
임대인 한테 3달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여태껏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 졌는데, 오늘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임대인이 4월 4일 전세만기일에 퇴거를 하라고 합니다.
아직 이사갈 집도 못구한 상태 입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입주까지 1.5개월 ~ 2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2주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 퇴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4월 4일 전세계약 만료 기간에 퇴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받게 되는겁니다)
요지는 임대인이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2주간의 짧은 기간을 두고 퇴거하라고 하면 퇴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