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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올빼미206
로맨틱한올빼미20621.04.01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DC DB

회사에서 기존 DB형을 이용하다가 DC형으로 바뀌었습니다

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전세자금 으로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할때

기존 DB형까지 같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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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뀌지 않은 DB형도 DB형으로 변경을 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DC형만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등의 이슈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 참조), ②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DC형만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등의 이슈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 참조), ②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