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 거래에서 구두로 1주일 뒤 쯤 발주한다고 재고를 준비해 달라하여 물품을 약 1000개정도 급히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2주일간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닿자마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재고가 남아버리는데 잘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아 재고를 떠안게 되버렸습니다. 계약도 구두로만 진행되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이라던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고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