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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94
특출난말똥구리19422.06.17

물품 계약 취소 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간 거래에서 구두로 1주일 뒤 쯤 발주한다고 재고를 준비해 달라하여 물품을 약 1000개정도 급히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2주일간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닿자마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재고가 남아버리는데 잘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아 재고를 떠안게 되버렸습니다. 계약도 구두로만 진행되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이라던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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