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계약 취소 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간 거래에서 구두로 1주일 뒤 쯤 발주한다고 재고를 준비해 달라하여 물품을 약 1000개정도 급히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2주일간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닿자마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재고가 남아버리는데 잘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끊지 않아 재고를 떠안게 되버렸습니다. 계약도 구두로만 진행되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이라던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고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