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단가와 예상 수량만 알고 있는 상태로 발주를 하지 않고 1주일 안에 무조건 발주가 가능하다 하여 재고를 준비하였습니다. 1주일 안에 발주 날짜를 알려준다 한 상태로 2주일간 청약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었는데 단가 문제로 발주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발주를 할 예정이라는 말에 재고를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되어 재고가 남아버렸습니다.
따로 통화 녹음도 하지 않아 무조건 발주를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고 문자 내용으로만 봤을땐 단가와 예상수량에 대한 이야기와 발주 할 때 연락 주겠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1.이럴 경우 무조건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걸까요?
2.아니면 혹시 증거가 있더라도 정확한 수량과 세부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
손해 배상 때문에 민법을 찾아봐도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힘드네요 ㅠㅠ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