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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94
특출난말똥구리19422.07.05

이런 경우 물품 거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품의 단가와 예상 수량만 알고 있는 상태로 발주를 하지 않고 1주일 안에 무조건 발주가 가능하다 하여 재고를 준비하였습니다. 1주일 안에 발주 날짜를 알려준다 한 상태로 2주일간 청약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었는데 단가 문제로 발주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발주를 할 예정이라는 말에 재고를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되어 재고가 남아버렸습니다.

따로 통화 녹음도 하지 않아 무조건 발주를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고 문자 내용으로만 봤을땐 단가와 예상수량에 대한 이야기와 발주 할 때 연락 주겠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1.이럴 경우 무조건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걸까요?

2.아니면 혹시 증거가 있더라도 정확한 수량과 세부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

손해 배상 때문에 민법을 찾아봐도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힘드네요 ㅠㅠ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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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발주를 위해서는 재고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자내용과 발주물건의 성질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발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계약성립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확한 수량이나 세부사항이 없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