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폐업시 간이대지급금 제외 남은 임금체불 금액은 못 받는건가요?
현재 법인회사의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했으나 돈이 없어 실패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다른 회사를 운영중이고 제가 임금체불 당한 회사는 현재 폐업만 안 한 상태입니다(운영X)
법인 소유의 차량들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린 것 같은데 법인회사 명의의 계좌에는 돈이 없더라구요?
- 현재 간이대지급금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이 1000만원정도+4대보험미납금 정도가 있는데 법인 폐업시
다 사라지는건가요???
- 그럼 나라에 미납된 금액들도 다 사라지니 나라에서도 법인 대표에게 돈을 못 받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법인 설립 후 망할 것 같으면 법인 폐쇄 이런 방식으로 임금체불 하는 대표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ㅠㅠ
- 저는 이제 돈 받을 방법은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도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은 근로자가 받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합니다.
그외의 체불임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법인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서 충당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 재산 자체도 없다면
실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나라에 미납된 금액들도 다 사라지니 나라에서도 법인 대표에게 돈을 못 받는건가요??
→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