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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3.11.27

법인회사 폐업시 간이대지급금 제외 남은 임금체불 금액은 못 받는건가요?

현재 법인회사의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했으나 돈이 없어 실패했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다른 회사를 운영중이고 제가 임금체불 당한 회사는 현재 폐업만 안 한 상태입니다(운영X)


법인 소유의 차량들이 있었는데 다 팔아버린 것 같은데 법인회사 명의의 계좌에는 돈이 없더라구요?


- 현재 간이대지급금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이 1000만원정도+4대보험미납금 정도가 있는데 법인 폐업시

다 사라지는건가요???


- 그럼 나라에 미납된 금액들도 다 사라지니 나라에서도 법인 대표에게 돈을 못 받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법인 설립 후 망할 것 같으면 법인 폐쇄 이런 방식으로 임금체불 하는 대표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ㅠㅠ


- 저는 이제 돈 받을 방법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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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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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은 근로자가 받는 건 아니고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합니다.

    그외의 체불임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법인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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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서 충당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 재산 자체도 없다면

    실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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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나라에 미납된 금액들도 다 사라지니 나라에서도 법인 대표에게 돈을 못 받는건가요??
    →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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