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