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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니269
따뜻한고니26923.01.30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한군데 더 다니면서 4대보험을 또 내는지?

그렇게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취업규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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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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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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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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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등)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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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한군데 더 다니면서 4대보험을 또 내는지?

    그렇게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취업규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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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승인 없이 겸직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시에는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이중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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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겸직을 위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서 징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만 가입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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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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