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한군데 더 다니면서 4대보험을 또 내는지?
그렇게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취업규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사업장(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등)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한군데 더 다니면서 4대보험을 또 내는지?
그렇게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취업규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승인 없이 겸직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시에는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이중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겸직을 위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서 징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만 가입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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