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적극 재산인 채권 역시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유행위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채권에 대한
청구를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