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받을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상속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받을 채무를 받지 못하고 사망 시, 상속자는 그 채무를 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장할 수 있다면 상속자가 여럿인 경우 단독으로 주장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속 지분별로 주장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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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적극 재산인 채권 역시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유행위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채권에 대한
청구를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권도 상속하는 것이지 때문에,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장 또는 지분 주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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