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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278
개운한퓨마27820.08.12

부모님 사망 후, 받을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상속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받을 채무를 받지 못하고 사망 시, 상속자는 그 채무를 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장할 수 있다면 상속자가 여럿인 경우 단독으로 주장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속 지분별로 주장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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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적극 재산인 채권 역시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공유행위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채권에 대한

    청구를 채무자에 대하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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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권도 상속하는 것이지 때문에,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장 또는 지분 주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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