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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잠자리181
향기로운잠자리181
20.07.28

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1층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다

계약만기가 되어 다른곳에 옮기려고 하는데요

만기일이 6월30일이어서 4월중순에 집주인에게

만기일까지 장사하고 나간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제가 사정이생겨 1개월(7월31일)후에 짐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에와서

주인분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전까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곳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새로 계약한 임대인도

사정이 이러하니 조금 늦게 들어가면 안되냐고하니

잔금일까지 들어오지않으면 계약금까지 못돌려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유가없어 잔금을 치기가 어러운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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