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어머니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형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받는 금액은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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