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중간입사자 문의드립니다.
70세남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중등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여성세대주이며 가장입니다.(배우자없음)
문의)
1.인적공제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가능할까요?
*어머니 (기초연금+유족국민연금): 월70정도
근로속득없음:총소득도 중간입사기간중 소득만
합산해야하는지요?
2.근로속득만 합산하나요? 아님 위와같이 공적소득도 합산 100만이하여야하나요?
3. 장애인형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소득으로 합산해야하나요?
4.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며ㆍ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예)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 등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어머니의 인적공제는 가능해보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기초연금과 유족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아닙니다. - 4.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2) 어머니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어머니의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 적용 불가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 형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받는 금액은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 -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