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문의(빠른답변바랍니다.)
중간입사자 문의드립니다.
70세남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중등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여성세대주이며 가장입니다.(배우자없음)
문의)
1.인적공제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가능할까요?
*어머니 (기초연금+유족국민연금): 월70정도
근로속득없음:총소득도 중간입사기간중 소득만
합산해야하는지요?
2.근로속득만 합산하나요? 아님 위와같이 공적소득도 합산 100만이하여야하나요?
3. 장애인형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소득으로 합산해야하나요?
4.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며ㆍ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예)주민등록등본/장애인증 등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의 인적공제는 가능해보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초연금과 유족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아닙니다.
4.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어머니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형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받는 금액은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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