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기일에 선적일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조건란이 있습니다. 44D에 해당하는 선적기일에 예를들어, 230830으로 기재했다면 해당일자에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not later than Sep 1, 2023으로 기재하였다면 2023년 9월 1일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 발송을 완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상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단계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급을 수취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