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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28

Lc결제시 선적일자 하자관련해 질문드려요.

수출을 할 때,저희는 수출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는데 이미 은행에 네고 요청했고 대금도 입금되었습니다.(저희는 은행가기전 네고 서류를 스캔해놓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은 후 네고서류들을 검토하다가 BL상에 나와

있는 선적일자와 저희가 만든 선적서류 상에 나와있는 날짜

가 하루정도 차이나는것을 발견했습니다

bl 선적일자와 선적서류인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상

에 있는 선적일자가 다르면 하자인가요?

오리지널 BL상 선적일자와 선적서류상에 있는 날짜는 하루

정도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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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기일에 선적일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조건란이 있습니다. 44D에 해당하는 선적기일에 예를들어, 230830으로 기재했다면 해당일자에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not later than Sep 1, 2023으로 기재하였다면 2023년 9월 1일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 발송을 완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상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단계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급을 수취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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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은행에서 하자처리를 하였어도 무방하지만 은행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혹시 하루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실무상 이미 네고가 진행되었고, 선적일자 하루차이는 보통 문제가 없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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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에는 선적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네고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적서류상의 선적일자를 삭제하시거나 실제 선적일로 수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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