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부동산 보유세가 있는것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보유세가 있는것인가요? 있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는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주택이든 상업용이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을수록 보유세율은 더 높아지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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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종하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
토지는 개인별로 토지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분은 개인별로 토지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부과징수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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