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물건 단순 변심으로 환불 가능한가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오늘 손님 1분께서 아이폰 충전기를 들고와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의 휴대전화가 삼성 휴대전화여서 충전기를 잘못 사버린 상황이 생겼습니다...
손님은 충전기 포장지의 뒤편에 삼성로고를 보고 고르셨다고 하셨고 실제로 삼성로고가 그려져 있으나 자세히 보니 생산물 보험에 관련되어 삼성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충전기는 표지와 내용물 모두 다 일치하였습니다...
포장지를 손으로 뜯어서 진열대에 다시 올리기 어려울 정도여서 환불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손해보시고 다른 충전기를 사시고 가셨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는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환불이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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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잘 못 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품의 포장까지 훼손되었으므로 환불은 더더욱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