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년 7월 분양권을 받아 22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20년 7월기준으로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2개가 있었으며, 두 개 모두 공시시가 1억미만 입니다.
22년 7월 1개 아파트를 처분 한 상태이고 현재 신규아파트 입주 + 기존아파트 1채 총 두채가 될 예정입니다.
비조정 지역입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어떤사람은 분양권을 획득한 20년7월 기준당시로 기존2채+분양권1채=3채
기준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1억 미만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3%랑 8%는 너무 차이가 나서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