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에 1주택(3억 부부 공동명의)을 취득 하고 그해 7월에 2억(본인 명의인)2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땐 조정 지역 전이라 잔금치르고 1%정도의 취득세를 냈는데 11 월에 조정지역이 되고 등기도 지금 처리 되고 있어서 등기 처리 되면 조정지역 2주택자라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의 주택취득이시므로 두번째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