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 휴게 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안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근로 휴게 시간과 별도로 주어지나요
그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직장인)에게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휴게시간(점심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3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점심시간,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일하고 퇴근하면 총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즉 점심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주어지는것은 아니며, 50분 일하고 10분쉬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업무능률 향상 및 재해방지등을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뭐 별도로 회사에서 더 준다면 모르겠지만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점심시간의 휴게시간 여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대다수의 회사들은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두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무방합니다.
식사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질의2] 점심시간의 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성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총 부여시간만을 규정할 뿐 시간에 대한 부여단위 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하하여 부여하더라도 무방함'이라거나, '매50분 마다 10분씩 부여하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근로자도 사전에 휴게시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을 정도(예 : 1분씩 부여)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분할 부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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