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쉬는시간(점심시간 말고 휴게시간이요)
12시간 근무 중 밥시간 50분 두번, 휴게시간 두번인데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몇분 줘야되나요? 밥시간 50분이 타당한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속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2시간 근무 중 밥시간 50분 두번, 휴게시간 두번인데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몇분 줘야되나요? 밥시간 50분이 타당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속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