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은 가입자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며, 연금수령 개시연령 또한 계약시점 또는 변경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은 가입시점 기준 만55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개시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이후부터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