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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할미새141
굳센할미새14123.09.07

4년 지난 게임 계정 회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판매한지 4년에서 5년정도 된 게임 계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회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 개인정보가 걱정되기도 해서 회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구매한 사람과 연락할 수단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일단 회수를 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돈을 돌려주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돈을 돌려주는 경우에 계정을 판매할 때 받은 돈 만큼만 돌려주면 되는건지, 구매자가 계정에 현금 결제를 했다면 그 금액까지 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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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회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연락와서 계정을 돌려달라고 하면 계정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계정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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