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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23.10.21

한의원에서 약침시술후 생긴 발쪽의 신경손상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올해 7월 말쯤 발목이 아파서


1차로 정형외과 방문했고 발쪽에 조영제를 주사를 맞은후 X레이 검사받고


2차로 평소 다니던 한의원 방문해서 아픈 발목쪽에 약침을 맞기 전에


좀전에 정형외과에서 조영제 맞고 왔는데 부작용 없겠냐 한의사한테 물어보니 부작용 없다며 약침을 발쪽에 놔주었는데


2,3일 지나 해당 약침시술 부위가 무언가 파열음과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상신경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증상은 이어지고 있고

병명의 원인을 찾기위해 대학병원 방문,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발쪽의 신경손상이 의심되고 호전되지 않을경우 수술적치료도 고려 할수 있다합니다


아무래도 조영제 맞은후 바로 약침시술 받은것이 부작용이 되어 생긴 신경손상인거 같고 병변이 생긴부위가 약침시술 받은 부위와 일치합니다


한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나 둘다 부작용 없고 잘못한거 없다고 뻗대고 있는 상황이구요...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생각은 약침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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