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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3.10.21

한의원에서 약침시술후 생긴 발쪽의 신경손상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올해 7월 말쯤 발목이 아파서


1차로 정형외과 방문했고 발쪽에 조영제를 주사를 맞은후 X레이 검사받고


2차로 평소 다니던 한의원 방문해서 아픈 발목쪽에 약침을 맞기 전에


좀전에 정형외과에서 조영제 맞고 왔는데 부작용 없겠냐 한의사한테 물어보니 부작용 없다며 약침을 발쪽에 놔주었는데


2,3일 지나 해당 약침시술 부위가 무언가 파열음과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상신경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증상은 이어지고 있고

병명의 원인을 찾기위해 대학병원 방문,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발쪽의 신경손상이 의심되고 호전되지 않을경우 수술적치료도 고려 할수 있다합니다


아무래도 조영제 맞은후 바로 약침시술 받은것이 부작용이 되어 생긴 신경손상인거 같고 병변이 생긴부위가 약침시술 받은 부위와 일치합니다


한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나 둘다 부작용 없고 잘못한거 없다고 뻗대고 있는 상황이구요...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생각은 약침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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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 그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막연한 내용 보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책임을 물으려면 약침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황상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