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하긴하는데 토지주인이 현금거래를 원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현금 거래 증빙자료를 남기려면 어떤걸 작성해야할까요?
거래명세서, 거래계약서 정도만 작성하면될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하시면서 받은 입금영수증, 계약서 작성시 현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 금전 건내는 사진 등 남겨두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전 실제 토지주가 맞는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특히 신분증은 정보24에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니
그렇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에게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가 준비해주는 부분이며, 영수증에 금액과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지급시, 잔금지급시 각각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