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에 대표명의자를 세우면, 함께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동등하게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지등기를 친척관계의 두분이서 내려고 하는데,
차후 토지를 매매시 상승률부분을 공정하게 투자한 금액만큼 분배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약속어음공증, 합의서공증, 이행각서공증 이것말고 더 필요한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유 등기를 하시거나 어느 한사람의 등기로 하되, 그 자본이 각 투자자의 투자 자본인 점, 기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매매 차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그러한 공동투자 약정서에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들 모두가 토지에 투자비율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명이고 투자비율이 동일하다면 각 1/10 지분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토지 매도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해보이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합의서공증, 이행각서공증 이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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