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유 등기를 하시거나 어느 한사람의 등기로 하되, 그 자본이 각 투자자의 투자 자본인 점, 기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매매 차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그러한 공동투자 약정서에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들 모두가 토지에 투자비율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명이고 투자비율이 동일하다면 각 1/10 지분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토지 매도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