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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검은꼬리119
훤칠한검은꼬리11921.05.19

토지등기에 대표명의자를 세우면, 함께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동등하게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지등기를 친척관계의 두분이서 내려고 하는데,

차후 토지를 매매시 상승률부분을 공정하게 투자한 금액만큼 분배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약속어음공증, 합의서공증, 이행각서공증 이것말고 더 필요한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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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유 등기를 하시거나 어느 한사람의 등기로 하되, 그 자본이 각 투자자의 투자 자본인 점, 기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매매 차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그러한 공동투자 약정서에 세세한 부분을 협의하여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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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들 모두가 토지에 투자비율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명이고 투자비율이 동일하다면 각 1/10 지분만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어렵다면 내부적으로 토지 매도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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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해보이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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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 합의서공증, 이행각서공증 이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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