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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8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지급명령정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임차권등기만 등록한 상태인데요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기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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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정본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을 위하여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부터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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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집행을 할 만한 집행권원이 되는 위의 서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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