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요?
지급명령정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임차권등기만 등록한 상태인데요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기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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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정본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작성을 위하여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부터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집행을 할 만한 집행권원이 되는 위의 서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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