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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솔개205
말쑥한솔개20519.07.10

증여세법상 증여예시규정을 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 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것.

이라고 규정 되어있는데요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또 다시 증여예시규정을 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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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의 증여와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유사한 것만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허나 급변하는 현대에서 합병,분할, 증자, 감자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증여를 효율적으로 잡아내지 못하였기에, 2004년 1월1일부터 정부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해서 기본적인 열거 방식 외에 새로 변칙 증여 유형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제거하기위해 예시규정으로 바꾼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기존의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라 하여14가지만 과세할수 있었던 열거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바꾸고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다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시비등도 없을 것이며, 좀더 포괄적으로 변칙적인 증여 유형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포괄적인 조세법률조항을 두고 증여예시규정을 두는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칙적인 증여 유형을 법률적인 위헌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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