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법상 증여예시규정을 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 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것.
이라고 규정 되어있는데요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또 다시 증여예시규정을 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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