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돈을 받거나 건물을받는등 타인에게 받게되면 증여세가 붙게되는데요
이렇게 증여세가붙게되는 항목들은 어떤것들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 등을 열거하지 않고 위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면 모두 과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면 모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