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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고의는 없지만, 움직이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
상대방이 안경을 쓴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경우 파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부딪혀서 상대방의 물건 또는 신체에 훼손을 가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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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파손 내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과실로 인하여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