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밀치는 것을 방해하다가 그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요. 이러면 쌍방과실 책임이 생기는 게 맞나요? 그냥 제가 밀쳐서 넘어졌어야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밀치는 행위로 쌍방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넘어졌다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우선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항변하거나,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으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