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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국세나 지방세를 카드로 내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게 도는데, 납부방법중 카드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일시불로 하더라도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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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9.1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는 할부로 하는 경우에 붙는 것이 아니라 결제수단을 카드로 선택하는 경우에 붙습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하더라도 카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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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인터넷을통하여 카드납부하신다면 카드 수수료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고지서 하단에 관련해서 카드수수료 부분이 고지되어 있으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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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시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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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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