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협력사의 협력사와 일하는 방식 ?
소위 말해 저는 갑이고 을과 계약을 맺고 을은 자신의 협력사(병)와 일하고 있습니다
즉, Project를 하다보면 같은 공간에 갑,을,병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곳에 모여 다 같이 회사 안 가리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병은 꼭 현장 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갑과 같은 공간이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해야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Order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을이 모든 갑과 병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효율이 너무 많습니다.
갑이 병에게 직접 Order를 주는것이 100%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와 허용의 범위가 있는지 또한 이것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갑과 병은 직접 고용관계나 파견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갑 또는 갑 소속 근로자가 병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내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령 위반 내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 기업 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갑이 병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지휘/명령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 지휘/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과 사내하청의 가장 큰 차이는 원청의 업무 지시 여부입니다. 파견은 원청이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사내하도급은 그럴 수 업무지시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파견시
회사는 직접고용의무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