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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산을 하게되면 단점이 있나요?

파산을 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파산신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많네요

알아보는것도 한계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