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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어린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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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보험접수를 보통 평일에 해주나요?

토요일 저녁 19시경에 올림픽대교에서 올림픽대로 내려가는 램프 지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차로 오진입으로 정차하였고, 그에따라 저도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택시가 급작스럽게 비상등을 키고 후진하였고, 이를 확인하고 클락션을 울렸으나 제 차량 뒤에도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대처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램프에서 내려오고 연락처 교환 및 사고사진 촬영하였고 헤어졌는데, 택시기사님은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일반적으로 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상대 측에서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나요? 안 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우선 자차 보험접수를 먼저 해둔 상태인데, 접수 당시에 자차보험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건 과실비율 책정 후에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100대0이 나오게 된다면 자차수리 후 구상권을 100퍼센트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4. 지금과 같은 사고상황은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택시공제조합 주말에는 상담·접수가 불가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유선 접수만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접수 후 문자로 공제대물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2-3. 상대방이 접수를 안해준게 아니라서 처리되겠지만, 만약에 안해준다면 자차담보 수리 후 자기부담금 내고 수리한 이후에 택시공제조합에 구상처리 합니다.

    4. 택시는 대인접수를 안해주는 편이고, 대물이슈는 그닷없어서요. 찜찜하시면 사고시점 관할 경찰서 교통과 가셔서 사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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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100%이며 자차로 선 접수한 후 수리가 들어간

    경우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이 대물 접수를 해 주면 그 때 대물 접수 번호로 바뀌어서 수리 완료 후

    차량을 그대로 찾아오거나 자차 선 처리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는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고(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하면 되며 다만 사고 영상은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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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상대 측에서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나요? 안 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

    일반적으로 회사택시의 경우 회사측에 사고를 보고하고 회사측에서 사고접수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해당업무가 진행됩니다. 월요일에 정상접수가 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선 자차 보험접수를 먼저 해둔 상태인데, 접수 당시에 자차보험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건 과실비율 책정 후에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일방과실이라면 가능하며 질문자도 과실이 있다면 이는 금액적으로 과실분과 자기부담금액으로 산정을 해보아 합니다.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100대0이 나오게 된다면 자차수리 후 구상권을 100퍼센트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후진중사고라면 상대방일방과실이 예상되며 이경우 자차처리를 한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고상황은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우선 상대방측의 보험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분쟁이 안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기내용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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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 주말 사고라고 해서 택시가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는 경우는 흔하며,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접수가 지연되면 분쟁 소지가 있어 조속한 접수가 바람직합니다.

     2. 이번 사고는 무과실로 판단되므로 자차가 아니라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앞차 택시의 급정차 후 후진으로 인한 충돌 사고라면 과실은 택시 100, 피해차량 0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자차 수리 후에도 전액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상대방 과실 다툼이나 접수 지연이 예상된다면 경찰 접수는 유리하며, 사고 직후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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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쪽에서 회사와 상의 후 보험(공제) 접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듯 합니다.

    자차로 먼저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보험(공제) 처리 후 환급을 해줍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블랙박스 영상 등)가 필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경찰신고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