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흰색 실선에 리어카를 주차하고 폐지나 재활용품을 적재해두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 상 위배되는게 없나요?
리어카를 두 대나 항상 놓아두고 해당 장소를 점거해두고 사용하는데 고철이며 재활용품 더미며 폐지며 다 쌓아놓고 사유지처럼 사용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한 원룸촌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저런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