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천만원을 주면 매일 4%씩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사정이생겼다고 돈을 주지 않읍니다 매일 핑게만둘러되고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매일 4%의 이자라면 연 1,460%의 이자인데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로 빌려준거라면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든 민사본안을 청구하셔야 하고, 다만 이율은 일 4%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다만, 원금과 연이자 20%에 대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안되시면 형사 사기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5천만 원이면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지급한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대여 사실을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로써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의 제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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