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4천만원 빌려간후
돈을 안 갚아서 신고할거라 했더니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고 하더니 형편상 이유로 10만원씩 갚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소송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하셔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셔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신용거래에 타격을 주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