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4천만원 빌려갔는데 지금 4년째 못 받고 있어요
원금 4천만원 빌려간후
돈을 안 갚아서 신고할거라 했더니 매월 100만원씩
갚겠다고 하더니 형편상 이유로 10만원씩 갚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소송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하셔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셔서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신용거래에 타격을 주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