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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황로125
뽀얀황로12522.06.18

중고 직거래 환불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요?

중고프린터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날(작년7월 대형프린터 들이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놔둠)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잘 했어요. 그래서 하자 없다고 생각하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링크 걸었으니 읽어보시라고 올려두고 팔았어요. 근데 하루 뒤에 컬러는 잘 되는데 흑백인쇄가 잘 안 된다고 수리를 맡겨야겠대요. 보내온 사진을 보니 흑백인쇄가 잘 나오는데 구매자분의 기대치만큼 선명하지 않은 게 불만이신 상황이었어요.(사진에 보내온 인쇄상태 참고하면 검정글자도 잘 나오는 듯한데..) 파손이 됐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거면 제가 환불 고민이라도 했겠지만. 2014년 모델이라는 상품정보 사진,링크도 설명에 넣었으니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구매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 것이 아닌 쓰던 중고니까 원래 가격 30만원짜리를 9만원으로 내려서 저렴하게 판 것이구요 거기다 깎아달라는 요청까지 받아들여 3천원 깎고 직거래로 드렸는데. 선명하지 않다는 걸로 수리비를 청구하느니, 환불을 해주라느니, 안 해주면 소송을 걸겠다느니..

이런 경우 환불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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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흐리게 인쇄가 되는 정도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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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는수준의 선명도가 나오는지 여부가 하자가 되는바, 매수인이 매매과정에서 자신의 원하는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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