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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중고거래(직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3d프린터기를 중고거래를 했습니다(직거래)
근데 며칠후에 3d프린터기 레일부분이 끊어졌다고
환불 요청을 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
제가 팔때 작동하는지 확인해달라 해서
해줬습니다(영상은 없어요)
제가 팔때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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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5.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정상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용중에 파손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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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며,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안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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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 이후에 발생한 하자를 사유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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