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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취득세는 신규분양아파트때만 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를 내는데요

그이후 취득세는 납부 필요가 없을까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1회에 한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그 이후에는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마다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