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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푸들278
한가한푸들27823.03.24

집을 구매한지 3년이고 앞으로 부동산구매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가 30대 초반에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본인) 집을 팔면 바로 (올해)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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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청약 신청대상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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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청약 도전 가능하십니다.

    결혼 전 주택 매도하시고, 혼인신고일부터 -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여 합니다.

    결혼 전 집보유는 제약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은 결혼 전 집 매도 하셔야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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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가 30대 초반에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본인) 집을 팔면 바로 (올해)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걸까요

    2. 답변요지

    가. 신혼부부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부터 매도를 해야 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해당 분양조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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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고 신혼부부 조건이 갖춰지면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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