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구매한지 3년이고 앞으로 부동산구매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가 30대 초반에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본인) 집을 팔면 바로 (올해)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청약 신청대상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청약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청약 도전 가능하십니다.

      결혼 전 주택 매도하시고, 혼인신고일부터 -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여 합니다.

      결혼 전 집보유는 제약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은 결혼 전 집 매도 하셔야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가 30대 초반에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본인) 집을 팔면 바로 (올해)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걸까요

      2. 답변요지

      가. 신혼부부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부터 매도를 해야 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해당 분양조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고 신혼부부 조건이 갖춰지면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