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가 30대 초반에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본인) 집을 팔면 바로 (올해) 신혼부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걸까요
2. 답변요지
가. 신혼부부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부터 매도를 해야 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해당 분양조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