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 상황 말씀드리면
만 36세 무주택 세대주 남자. 미혼이며 요 한두해 내에는 결혼 예정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 거주중입니다.
현재 142회차 청약 유지중입니다. 금액 2천 조금 넘습니다.
부모님 1주택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래저래 30대의 패닉바잉이 엄청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요 몇년새에 미친듯한 집값오름에 패닉이 엄청납니다. 평생 자가도 못갖을 것 같은 걱정이 생겨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청약을 이대로 유지하고 추후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게 맞는건지,
지금이라도 갭걸고 1주택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국임 날라가고 청약은 날라갑니다.
차라리 자가를 구매하려면 세금을 내더라도 부모님이 구매를 하시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존버해서 청약을 노리는게 맞는지.
그리고 얼마전에 부동산 방송 유투브로 보다보니
청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사면 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집을 팔면 그대로 효력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1주택자가 되면 청약 무효라고 알았거든요. 주택을 팔았을 시 청약통장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주택보유 기간동안에는 계속 납입하는게 적용이 되는건지? 납입을 하지 말아야하는건지..
참 어렵네요. 나이를 먹어가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미래가 없어진다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 하루 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청약 금액 횟수 보다 중요한게 10만원씩 매달 납입 횟수가 중요 합니다.
2. 부모님이 구입후 증여 하면 증여세가 나가게 됩니다.
3. 청약통장을 사용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 하여 청약 한경우 청약 통장이 사라집니다.
- 미래를 위해선 납입 하는게 좋습니다. 청약 통장은 추후 자녀에게 증여도 가능 합니다.
- 현 정책에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지만 청책은 항상 변합니다.
- 불과 5년전만해도 유주택자도 청약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 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 옵니다.
대출 감당이 되시고 여력이 된다면 집은 언제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력이 안되는데 영끌로 집을 하는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조정이 올지 급락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무한정 오르는게 없이 조정도 오게 됩니다.
지금 허탈감에 짐을 사지 마시고, 결혼 하고 자녀 낳고 하다보면 정말로 집이 필요 해질 때 저평가 되는 집을 구입하시면 어떠신지 조심히 말씀드려 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방법은 자녀 태어나는 시점에 혼신신고를 하면 최대한 오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무주택기준이라서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보유 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관망세라 생각되구요 앞으로 쭉 상승한다치더라도 나중에 결혼하시고 신혼부부특공이나 다자녀 노부모 특공을 노리심이 좋을듯 싶네요
어차피 신규분양의경우 수도권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구요 지금 국임을 포기하고 영끌해서 집을사기엔 기회비용이 크지않나싶네요
그리고 주택을 샀다팔아도 청약자격은 유지되므로 계속 불입횟수를 늘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뱀님:) 청약 당첨으로 집을 매매한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유효합니다.
대신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넣더라고 공고문을 보고 1주택자 청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추첨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조건 1주택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당첨되면 6개월 내로는 무조건 주택 처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이 지방 이전할 때 특공을 어처구니 없는 분양권에 날린 경험이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되네요.
그때 특공 관련해서 청약 정책을 공부해본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사면 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집을 팔면 그대로 효력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납입 횟수는 계속 인정됩니다.
저는 1주택자가 되면 청약 무효라고 알았거든요.
=> 청약을 하시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을 팔았을 시 청약통장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주택보유 기간동안에는 계속 납입하는게 적용이 되는건지?
=> 납입 횟수는 계속 인정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역시 쓰실 수도 있고,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하시면, 특공의 경우 향후 가산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기간이 초기화 되므로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청약을 하시려는 정확한 지역 등을 알면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거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해요
질문에 전제가 조금 더 필요할거 같아요 집 구매 목적이 직주근접인지 결혼 준비를 위함인지 투자용인지 같은 내용이 있었음 좋았을듯 해요
★청약을 이대로 유지하고 추후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게 맞는건지,
= 지역이 어디신지 몰르겠으나 요즘 추세에 자녀3명 정도 있어야 가능성있어요
★지금이라도 갭걸고 1주택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투자목적이시겠죠? 가장 현실적 추천
★차라리 자가를 구매하려면 세금을 내더라도 부모님이 구매를 하시는게 맞나요?
=얼마짜리 인지 언급 주셨으면 좋았을건데 , 세금부분 고려 해보셨으면 명의 관련 답은 금방 나오죠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따라 우선 취득세 달라지실 것이고 집값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지 아닐지 판단 되실것이고 등등의 세금 부분 계산해보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존버해서 청약을 노리는게 맞는지.
=청약 몇번 넣보셨으면 느낌 오시리라 생각해요 미혼자는 안되다고 보셔야 맞아요
종단에 유투브 관련 청약통장 말씀은 유투버 말이 맞아요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 효력은 살아 있어요 근데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는 청약통장 의미 없어요 공고문 읽어보시면 거의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이니까 그래요 비규제지역이라면 상황 달라지니 공고문 잘 읽어보셔야해요
결론적으로 내 상황이 청약이 될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 되야해요 . 개인적으로 안된다 생각하시고 국민임대 버리시고 매매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