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 가족간 입금 (차용? 증여?)
2022년 엄마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전세로 살다가 2025년 이사를 하게 되어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1억 2천짜리 전세집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안에 결혼 계획과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이때 이 돈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산금이 붙을 거로 예상되어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가 끝나고 1억 2000을 엄마에게 그대로 상환한다면, 1년 동안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으로 보고 무이자로 차용했다고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게 좋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가 만료되고 부모님께 상환 후, 새롭게 이체 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