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자로 4월23일 검찰송치 우편 이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배상명령 신청 하는 방법있나요?
같은 피고인한테 피해입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방법 등 문자로 안내가 오고 공판기일안내문도 등기로 보내주던데 저는 아무런 문자 및 우편 등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일이 재판이라 현재 재판부에서 열람중이라 병합됐는지, 제가 피해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전송 및 배상명령신청 안내 같은 문자는 필수가 아니고 안보내도 상관없고 미리 안알아본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피해자한테는 사건번호 안내 및 아무런 안내문(우편포함) 발송이 의무가 아닌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을 못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데.... 같은 법원 사건인데 누구는 연락을 주고 누구는 못받아서 피해보고 이게 맞는건지ㅠ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알아보려고해도 재판부 열람중일땐 확인도 안된다 하고 병합이 됐는지 새 사건번호에 아직 있는지 확인도 안되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통지가 안 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건이 아직 수사단계에 있거나,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이 재판이라면 해당 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건번호를 토대로 배상명령신청부터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를 한 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에 대한 통지가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모두 통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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