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고인한테 피해입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번호 및 배상명령신청 방법 등 문자로 안내가 오고 공판기일안내문도 등기로 보내주던데 저는 아무런 문자 및 우편 등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일이 재판이라 현재 재판부에서 열람중이라 병합됐는지, 제가 피해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전송 및 배상명령신청 안내 같은 문자는 필수가 아니고 안보내도 상관없고 미리 안알아본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피해자한테는 사건번호 안내 및 아무런 안내문(우편포함) 발송이 의무가 아닌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을 못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데.... 같은 법원 사건인데 누구는 연락을 주고 누구는 못받아서 피해보고 이게 맞는건지ㅠ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알아보려고해도 재판부 열람중일땐 확인도 안된다 하고 병합이 됐는지 새 사건번호에 아직 있는지 확인도 안되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