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전환시 단독 대출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가 나올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분양권을 단독으로 증도금 대출을 받아 대금 납부중에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진행하려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말이죠? 양도도 안했는데? 이게 부담부증여가 될 수가 있나요?그래서 채무부분이 양도과세 대상이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금융회사

    채무가 담보되어 있고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부간에

    분양권을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넘기는 부분은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세 대상이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